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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도 가족”…개 물림에 치료비·위자료 전액 인정 판결

김도연 기자




개 물림 사고로 다친 견주에게 치료비와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반려동물을 단순한 재산이 아닌 ‘가족’으로 본 판단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여수시법원이 최근 A씨가 자신의 반려견을 공격한 이웃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이 2일 밝혔다.

사건은 2023년 9월 발생했다. A씨의 반려견이 옆집 B씨가 키우던 개에게 공격을 받아 크게 다쳤고, A씨 역시 이를 말리던 중 손목 등을 다쳐 치료를 받아야 했다. A씨는 기초생활수급자임에도 반려견 치료에 80만 원, 자신의 치료에 3만 원 등 총 83만 원의 비용을 들였다.

A씨는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치료비 83만 원과 함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200만 원을 청구했다.



재판 과정에서 공단은 A씨는 반려견이 단순한 재산을 넘어선 가족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 A씨가 배우자와 자녀 등 가족을 모두 잃은 상황에서 반려견과 육체·정신적 교감을 가졌다며 단순한 교환가치로 산정해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여 치료비 전액과 위자료 200만 원을 전부 인정했다.

A씨를 대리해 이번 소송을 진행한 김동민 공익법무관은 “이번 판결은 반려동물 소유자의 무책임한 행동에 대해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운 사례”라며 “반려동물에 관련 위자료 사건의 경우 개별 사안의 불법성 등을 면밀히 따져 적절한 위자료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반려견도 가족”…개 물림에 치료비·위자료 전액 인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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