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이 동생인 신동빈 롯데홀딩스 회장을 비롯한 회사 경영진을 상대로 1300억원대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요미우리신문은 신 전 부회장이 신 회장 등 롯데 경영진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주대표소송과 관련해 도쿄지방재판소에 소장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주주대표소송은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고 손해를 보전받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이다.
보도에 따르면, 신 전 부회장은 소장에서 신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2019년 한국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회사의 신용도가 하락하는 등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롯데홀딩스 경영진이 이 사안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며 약 140억 엔(약 1322억 원)을 회사에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신 전 부회장은 전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 경영 정상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 전 부회장은 지난달 롯데홀딩스 주주총회에서 이사직 복귀를 시도했으나 표결에서 부결돼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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