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중국, EU에 무역 보복…의료기기 공공조달 참여 제한

中-EU 정상회담 앞두고 갈등 지속

로이터연합뉴스




중국 정부가 유럽연합(EU)의 의료기기 조달 제한 조치에 대응해 자국 공공조달 시장에서 EU 기업을 사실상 배제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중국 재정부는 6일 공지를 통해 이날부터 중국 중앙·지방정부가 예산 4500만 위안(약 85억 원) 이상의 의료기기를 구매할 경우 EU 기업의 참여를 배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중국 정부 조달에 참여하는 비(非) EU 기업은 EU로부터 수입한 의료기기의 비중이 중국과의 계약 총액의 50%를 넘지 않아야 한다. 다만 EU로부터 수입해야만 하는 조달 사업은 ‘EU 배제’를 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20일 EU 집행위원회가 500만 유로를 넘는 의료기기 공공조달에서 중국 기업 입찰 참여를 제한하고 낙찰 기업의 중국산 구성품 비율도 50% 미만으로 제한한 것에 대한 맞대응이다. EU 집행위는 2015~2023년 중국의 대(對) EU 의료기기 수출이 두 배 증가한 반면 중국은 자국 공공조달 시장에서 유럽 기업에 반복적인 법적·행정적 장벽을 세웠다고 지적했다.



중국 정부는 이번 조치가 보복 성격임을 분명히 하면서도 대화의 여지는 남겼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중국은 양자 대화를 통해 EU와 대화·협상 및 양측 정부의 조달 계획 등 방식으로 이견을 적절히 처리할 의향이 있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며 “유감스러운 것은 EU가 중국이 발신한 선의와 성의를 무시하고 고집스레 제한 조치를 채택하고 새로운 보호주의 장벽을 쌓았다는 점”이라고 했다.

대변인은 또 “이 때문에 중국은 대등한 제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 조치는 중국 기업의 합법적 권익과 공평 경쟁 환경을 수호하기 위한 것으로, EU에서 수입한 의료기기 제품에만 적용될 뿐 중국에 있는 EU 기업이 생산한 제품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블룸버그통신은 이달 말 중국에서 열릴 예정됐던 EU·중국 정상회담 일정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24~25일로 조율 중이었지만 EU와 중국의 무역 긴장에 중국 측이 25일 일정을 취소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