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당국이 동성 커플에도 공공임대주택과 정부 보조 주택 신청을 허용하기로 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홍콩 주택 당국은 “동성혼 부부가 낸 공공임대주택 신청서를 접수하면 ‘보통 가족들’의 신청에 적용되는 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동성혼 부부의 정부 보조 아파트 신청도 동일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당국은 덧붙였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1월 홍콩 종심법원이 동성 커플의 주거권·상속권 평등에 관한 세 건의 ‘기념비적 판결’을 확정한 데 따른 것이다.
홍콩에서 1991년 동성 간 성관계는 비범죄화됐다. 하지만 결혼을 남성과 여성 간의 결합을 엄격히 규정한 법 때문에 동성 커플은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0여 년 무수한 법적 도전 끝에 동성 커플의 권리를 보호하는 장치가 생겨나기 시작했고 ‘가족’ 자격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신청했다 거절당한 동성 커플이 작년 11월 종심법원에서 최종 승소하면서 전기가 마련됐다고 SCMP는 설명했다.
다만 홍콩 당국은 동성 커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공공임대주택 신청 양식 등을 수정하면서도 이를 공개적으로 발표하지는 않았다. 일각에선 이 같은 신중한 기조에 아쉬움을 드러내는 목소리도 있었다고 신문은 전했다. 홍콩 신민당의 주디 찬 카푸이 의원은 “(당국의 조치는) 양식의 변경만을 포함하는 것”이라며 “법원 판단과 일치하는 것이면서도 사회적으로 불필요한 논쟁을 줄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당국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홍콩결혼평등권’이라는 단체의 창립자 제롬 야우는 당국의 조치를 환영하면서도 이런 중요한 변화가 보도자료 같은 공식 채널을 통해 널리 알려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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