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은 방산 분야 계약에서 브로커를 통한 불공정행위 근절과 계약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계약이행 일괄양도 금지’ 조항을 신설하는 등 ‘계약특수조건 표준’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계약당사자가 아님에도 계약과정에 개입해 이익을 취득하는 자가 스스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다수의 업체를 입찰에 참여시거나 낙찰된 업체로부터 일정 이윤을 확보한 후 실제 계약이행을 제3자에게 위탁해 공정한 입찰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방사청은 구매계약에서 계약상대자의 직접이행 의무를 명확히 하고 계약의 일괄양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 또 필요시 계약이행 실태 점검이 가능하도록 조항을 추가해 계약의 투명성과 이행 책임성을 강화했다.
납품물자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장치도 마련한다. 계약 상대자가 납품하는 물품에 대해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제출해 인체 유해성과 취급 주의사항, 응급조치 요령 등 주요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이영섭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정책국장은 “이번 계약특수조건 표준 개정은 실질적 계약이행능력이 없는 중개업체의 불공정행위를 차단해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계약이행을 유도하는 것은 물론 군수품 납품 과정에서 안전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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