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가 남산 고도제한 완화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일조권 규제 완화에 나섰다.
중구는 9일 기존 정북방향이던 일조권 규제를 정남방향으로도 적용할 수 있게 하는 '정남방향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고시했다.
고시에 따라 정북방향으로 접한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하거나, 정북방향으로 도로·공원·하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하는 대지인 경우에는 정남방향 일조권 적용이 가능해졌다.
이번 일조권 규제 완화는 지난해 남산 고도제한 완화로 남산 일대 건물 높이를 최대 40m까지 올릴 수 있는 길이 일렸지만 여전히 일조권 규제가 건축을 가로막는 현실을 고려한 것이다.
기존 규정에 따르면 주거지역에서 건물을 지을 때 일조권 확보를 위해 북쪽 방향 대지 경계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 띄워야 했다. 건물 높이가 10m 이하인 부분은 1.5m, 10m를 초과하는 부분은 건물 높이의 2분의 1 이상 거리를 둬야 한다.
중구는 남산 때문에 남쪽이 높고 북쪽이 낮은 남고북저(南高北低) 지역이 많은 지형에 주목했다. 기존 규정은 북쪽 대지와의 고저차 2분의 1 지점부터 높이 기준을 산정하므로 북쪽 대지가 낮으면 층수 확보에 불리할 수밖에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북쪽 대신 남쪽을 기준으로도 일조권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지형에 따른 불이익 없이 층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중구는 회현동·명동·필동·장충동 등 남산 아래 주거지역에 높은 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 일조권 규제 방향 전환이 남산 고도제한 완화, 회현동 뉴빌리지 사업, 서울시 용적률 완화 등의 정책과 맞물려 남산 일대 주거환경 개선에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길성 구청장은 "이번 일조권 규제 완화는 주민 재산권을 가로막던 벽을 걷어내는 적극행정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주민 일상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규제를 찾아내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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