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간 불법 튜닝 등 안전기준 위반으로 단속된 자동차가 8만 대를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운전자 및 보행자를 위협하는 ‘도로 위의 흉기’나 마찬가지라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0~2024년 불법 튜닝 등 안전기준 위반으로 단속된 자동차는 8만 4347대에 달한다. 위반 건수는 12만 7257건으로 확인됐다.
안전기준 위반으로 단속된 자동차는 2020년 7821대였지만 2021년 1만 1932대, 2022년 1만 9367대, 2023년 2만 1434대, 2024년 2만 3793대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5년 만에 세 배 이상 급증하는 추세다. 지역 별로 보면 이 기간 동안 제주가 24.8배, 울산이 9.6배, 충남이 6.0배 크게 늘면서 전국 평균치를 웃돌았다.
안전기준 위반 항목별로는 ‘타이어 불량’이 3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타이어는 자동차의 안전과 주행 능력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품인 만큼 타이어 불량은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차종 별로는 화물차가 총 4만 8814대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승합차 2 만 267 대, 승용차 1만 3439대, 특수자동차 1827대 순이다. 화물차의 경우 지난해 안전기준 위반으로 단속된 자동차의 3분의 2에 달했다.
이 의원은 “자동차 불법 튜닝 등 안전기준 위반 행위는 다른 운전자를 위협하는 것은 물론 보행자 사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정부와 지자체는 단속 및 계도 활동 강화를 통해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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