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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개정 일주일 만에…자사주 소각도 꺼낸 與

'취득시 1년내 처분' 법안 발의

재계 "적대적 M&A 취약 우려"


기업이 자사주를 사들이면 1년 이내에 의무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상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된다. 자사주가 대주주의 지배력 확대에 악용되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지만 외부 세력의 적대적 인수합병(M&A) 시도에 취약해질 수 있다는 재계의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소속 김남근 의원은 9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상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기업이 자사주를 취득한 경우 1년 이내에 원칙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임직원 보상(스톡옵션)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예외적으로 자사주 보유를 허용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한국은 자사주에 대해 신주 배정을 허용해 지배주주의 지배력을 부당하게 확대하는 ‘자사주 마법’이 발생한다. 자사주가 지배구조 왜곡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 주주 환원 정책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자사주 비율이 10%를 초과하는 상장사가 216개에 달하며 40%를 넘는 기업도 4곳이나 존재한다”며 “자사주를 소각하면 회사의 주식 수가 줄어 주당 순이익이 증가하고 기존 주주의 지분율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어 배당과 유사한 주주 환원 효과를 가져온다”고 밝혔다.



문제는 여당이 배임죄 완화, 경영권 방어 수단 등 재계가 요구하는 개정안은 외면하고 있는 점이다. 이번 개정안도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한 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된 지 1주일여 만에 나왔다. 민주당에서는 추가로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9월 정기국회에서 구체적인 법안 추진 논의를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경제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도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는 방향이라는 점에서 걱정된다”며 “법안 추진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 수렴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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