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에 대한 중앙정부 재정 투입을 의무화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이 10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은 지역화폐에 대한 국가의 재정 지원을 ‘재량 규정’에서 ‘의무 규정’으로 바꾸는 게 골자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정부가 5년 단위로 기본 계획을 세우고 행정부는 지자체의 능력 등을 고려해 보조금 신청 내용을 감액 반영할 수 있게 했다.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소비심리가 활성화되면 영세 자영업자에게도 혜택이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지역화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바람직하고 운영이 돼야 하지만 지자체가 자치 사무로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반대했다.
이날 ‘농업 4법’ 중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들 법안과 농어업고용인력지원특별법 수정안을 합의 처리했다.
두 법안과 함께 농업 4법에 포함된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은 소위 안건으로 상정됐지만 시간 관계상 심사되지 못했다. 행안위는 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18일 개최하기로 했다.
앞서 농업 4법은 지난해 11월 민주당 등 당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됐다. 이날 수정 통과된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은 5년마다 농어업 재해 대책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아울러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병충해 등을 농어업 재해보험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농해수위 야당 간사인 정희용·강명구 의원은 소위 직후 기자회견에서 “기후변화로 자연재해가 연중화·대형화되면서 더 어려워진 농어업 여건이 개선돼야 한다는 생각에 여야와 정부가 심도 있는 논의·조율을 거쳤다”며 “(농어업재해대책법을) 농어가의 보험 가입 여부를 고려해 지원 수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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