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日 방위백서, 올해도 독도 '다케시마' 표기…외교부 철회 촉구

"독도에 부당한 영유권 주장" 대변인 논평

15일 광화문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체험관에서 한 시민이 독도 사진 앞을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방위백서에서 독도를 자국의 '고유 영토'라고 표현한 데 대해 외교부가 철회를 촉구했다.

외교부는 15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일본 정부가 발표한 방위백서에서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어떠한 주장도 우리 주권에 하등의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재차 분명히 하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주한일본대사관 관계자를 초치해 항의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가 이날 각의(국무회의)에서 채택한 2025년도 방위백서에는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주변의 안전보장 환경'이라는 지도에서 '다케시마를 둘러싼 영토 문제'가 있다고 표기했다. '우리나라 주변 해·공역에서의 경계·감시' 지도에선 독도 주변을 파란색 실선으로 처리해 자국 영해라는 주장을 담았다. 다른 지도에도 독도에 '다케시마'라는 지명을 썼다. 지난 2005년부터 21년째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