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자사주 취득 시 3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같은 당 소속 김남근 의원이 앞서 발의했던 자사주 의무 소각 법안과 비교하면 소각 기한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려 다소 완화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이 자사주를 취득해 대주주 지배력 강화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악용하는 문제를 구조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기업이 자사주를 취득한 경우 원칙적으로 3년 이내에 이사회 결의를 통해 소각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다만 임직원에 대한 보상(스톡옵션)이나 법령상 의무 이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유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보유 먹적과 기간, 처분 계획 등을 이사회에서 결의하고 반드시 공시해야 한다.
또한 개정안은 자사주를 취득·소각·처분한 경우 해당 내역을 정해진 기한 내 공시하도록 명문화했다. 자사주 운용 전반에 대한 시장의 감시와 투자자 정보 접근성을 강화해 기업의 자사주 운영을 주주 환원 수단으로 작동하도록 유도하려는 취지다.
김 의원은 “개정안은 자사주의 본래 기능을 회복하고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시장 공정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소각 기한을 3년으로 설정해 불필요한 장기보유를 차단하면서도 기업이 유연하게 경영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개정안은 김남근 의원 발의안에 비해 소각 기한을 더 늘렸지만 여전히 기업에서는 경영권 위협 요인이 된다며 우려한다. 민주당은 자사주 의무 소각을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보다 경제계 의견 등을 충분히 수렴한 뒤 9월 정기국회에서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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