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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도개공 조례 청탁' 김만배, 대법원 오늘 결론

공사 설립 청탁·뇌물 공여 혐의

1심은 징역 2년 6개월·2심 무죄

최 전 의장도 1심 실형에서 무죄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도와달라고 당시 성남시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해 2월 14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이 끝난 후 법원을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을 도와달라며 당시 최윤길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온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이날 오전 10시15분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김 씨와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 전 의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김 씨는 2012년 3월 최 전 의장에게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 통과를 부탁하고, 그 대가로 최 전 의장을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한 뒤 급여 등의 명목으로 11개월간 8000만 원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김 씨는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이 준공된 이후 최 전 의장에게 성과급으로 40억 원을 순차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의장은 김 씨의 청탁을 받고 2013년 2월 조례안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퇴장한 사이 표결 원칙을 위반해 해당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1심과 2심 판단은 정반대였다. 1심 재판부는 김 씨와 최 전 의장의 혐의를 “대장동 개발사업이 가능해진 출발점”이라고 지적하며 유죄로 판단했다. 이에 김 씨는 징역 2년 6개월, 최 전 의장은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지난 4월 원심을 파기하고 김 씨와 최 전 의장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사 설립 조례안이 통과된 것은 당시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이 당론에 따르지 않고 소신에 따라 행동한 것이 원인이다”며 “최 전 의장이 전자투표에서 부결된 후 재차 거수투표를 진행한 점 등은 부정한 의사 진행이라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최 전 의장의 직무상 부정행위가 인정되지 않아 이를 전제로 한 김 씨의 뇌물공여 혐의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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