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은 유지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부장판사 류창성 정혜원 최보원)는 18일 윤 전 대통령이 청구한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한 뒤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의자심문결과와 사건 기록에 따르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팀의 구속영장이 적법하게 발부됐고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는 판단으로 해석된다.
앞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적부심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6시간가량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전날 서울구치소에서 받은 혈액 검사 결과를 제시하면서 ‘간 기능이 좋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구속이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이 그대로 구속 결정을 유지하면서 특검의 손을 들어준 셈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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