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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기준 50억→10억 추진에…與 이언주 "신중해야" 반론 제기

당정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 강화에

與 지도부에서도 반대 목소리 나와

이언주 "자본시장 활성화 기조 맞나"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조속 시행 당부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기로 한 가운데, 당 지도부 내에서 “신중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 변경과 관련해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좀 신중할 것을 주문 드린다”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는 것이 과연 대주주의 기준이 맞는지, 부동산에 잠겨 있는 자본들을 자본시장으로 유도해서 자본시장을 활성화하자는 이재명 정부 정책 기조와 맞는지, 세수 효과도 미미한데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효과가 있는지, 세수 효과보다 자본시장 활성화라는 효과에 좀 더 집중해야 되는 것 아닌지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칫하면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 연말에 매도하고 연초에 다시 매수하는 불필요한 흐름이 발생할 수 있어서 증시 활성화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며 사견을 전제로 “세제 개편에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여당은 29일 ‘2025년 세제 개편안’ 당정 협의회를 열고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기준을 기존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상장 주식을 10억 원 이상 보유한 경우 주식 매도 시 발생한 양도 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는 의미다.

이 최고위원은 당내 이견이 있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서는 “대통령 선거 공약 취지에 부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조속한 시행을 당부했다. 그는 한 증권사 보고서를 인용해 “한국 기업들의 5년 평균 배당 성향은 28% 정도 되고 이는 글로벌 평균 대비해서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배당소득 분리 과세는 자본 조달을 용이하게 해서 자본시장의 선진화는 물론이고 상장 회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도입되도록 힘쓰겠다”며 “특히 배당 유도의 목적에 부합하게 세율을 정할 때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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