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일 페이스북에 “10억 원 대주주 기준의 상향 가능성 검토 등을 당내 ‘조세 정상화특위’, ‘코스피 5000특위’를 중심으로 살피겠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세제 개편안에 따른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가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당정 간 긴밀한 협의로 투자자 불신 해소에 주력하겠다”고도 덧붙였다.
김 직무대행의 발언은 이날 코스피지수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최대 낙폭 기록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전날 발표된 세제 개편안이 시장의 기대에 크게 못 미치자 실망 매물이 대거 쏟아지면서 아시아 주요 증시보다 더 크게 하락했다는 분석이다.
현재는 종목당 50억 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만 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이지만 앞으로는 10억 원 이상 보유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윤석열 정부가 완화한 기준을 복구하는 것으로 과세 대상이 늘어나게 됐다.
이에 개인 투자자를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달 31일 국회 전자청원에 등록된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에 관한 청원’은 이날 오후 현재 4만 865명이 동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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