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을 위한 매뉴얼이 담긴 업무편람을 발간한다.
서울시는 ‘2025 등록민간임대주택 업무 편람’을 발간·배포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편람은 올해 6월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대표적으로 그동안 자치구별로 달랐던 임대사업자 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과 상속 시 임대사업자 지위 승계에 대한 규정을 통합해 정리했다. 특히 185건의 질의응답을 수록해 법령 해석의 기준점을 제시하고, 2023~2024년 자치구에서 있었던 실제 행정 사례와 감사원 질의·지적 사례를 소개해 담당 공무원뿐 아니라 임대사업자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이번 편람 발간과 함께 자치구 민간임대제도 담당자를 대상으로 이달 중 총 3회에 걸친 교육·간담회를 추진해 실무 능력을 강화하고 행정 일관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등록민간임대주택 업무편람은 법령 해석의 혼선을 줄이고, 제도에 대한 시민의 신뢰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활성화해 시민의 전월세 불안 해소와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간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소유하고, 특별법에 따라 자치구를 통해 등록한 주택이다. 임대사업자는 임차인 권익 보호를 위한 16가 의무를 준수하면 국세 및 지방세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임차인은 의무 임대기간 동안 임대료 5% 상한과 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등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현재 서울에는 9만 7233명의 민간임대 사업자가 41만 5460가구의 민간임대 주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서울시 전체 주택 수(약 388만 가구)의 11%에 달하는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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