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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아닌 돈 문제?"…남편 중요부위 절단 사건, 재산 갈등 의혹 제기

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를 절단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이 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 강화도 한 카페에서 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를 절단하려 한 혐의로 구속된 50대 여성 A씨(57)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외도 외에도 가족 간 경제적 문제를 범행 동기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3일 경찰에 따르면 남편의 외도를 의심해 범행했다고 진술한 A씨와 달리 경찰은 범행 수법의 잔혹성과 제3자인 사위가 범행에 가담한 정황 등을 근거로 재산 등 경제적 동기가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장인·장모 부부 간 문제에 제3자인 사위 B씨가 끼어든 점, 범행이 잔혹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재산 등 경제적인 동기가 작용했을 가능성도 의심하고 있다”고 했다. 인천 강화경찰서 관계자 역시 “(경제적인 문제가 있었는지)수사 중에 있다”고 했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1시쯤 강화군의 한 카페에서 남편(50대)의 얼굴과 팔 등을 여러 차례 찌른 뒤 신체 중요 부위를 절단하려 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범행 당시 A씨는 남편이 보는 앞에서 절단한 신체 일부를 훼손하고, 변기에 넣어 내리며 협박하는 등 엽기적 행각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사위 B씨도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피해자의 팔과 몸을 테이프로 결박하는 등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검거 직후 범행을 부인했던 B씨는 “장모가 시켜서 했다”며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법원은 지난 2일 두 사람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와 B씨는 각각 살인미수, 존속살해미수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장소는 B씨가 운영하던 카페였으며 피해자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제대로 저항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피해자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

경찰은 범행의 잔혹성, 사위의 가담 경위, 피해자가 술을 마시게 된 배경 등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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