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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특사경, 추석 앞두고 성수식품 특별 수사

원산지 허위표시·유통 불법 집중 단속

부산시청 전경. 사진제공=부산시




부산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시민 먹거리 안전을 지키기 위해 성수식품 불법 유통 단속에 나선다.

부산시는 9월 1일부터 10월 2일까지 ‘추석 성수식품 제조·가공업소 특별 기획 수사’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한과, 떡류, 한우 등 수요가 급증하는 명절 성수품을 대상으로 위생 관리와 제조·유통 과정 전반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점검 대상은 식품 제조·가공업소와 축산물 가공·판매업소다.



단속 범위는 원산지 허위·혼동 표시, 식품 규격 위반, 함량 허위·과장 표시, 무표시 원료 사용, 소비기한 경과 제품 판매 등이다. 시 특사경은 보건환경연구원 등 전문기관과 협력해 식품 성분 분석과 원산지 판별 등 과학적 조사 기법을 활용할 예정이다.

적발된 위법 행위는 법령에 따라 강력히 조치된다. 원산지 거짓 표시는 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식품위생법 위반은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허위·과장 표시한 경우는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특사경은 시민 제보도 함께 받는다. 제보는 식품수사팀을 통해 가능하다. 김기환 시 시민안전실장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성수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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