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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뒤 새벽근무 강요·해고…대법 “무효”

A씨 육아휴직 복직 후 근무시간 새벽대로 조정

평소대로 출근하자 경고장 발송 후 면직 처리

1·2심 “남녀고용평등법 위반한 위법 지시”





육아휴직을 마친 직원에게 휴직 전과 다른 업무를 지시하고 새벽근무를 강요하다가 면직을 통보한 행위에 대해 대법원이 무효라는 판단을 내렸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A씨가 사회복지법인 B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지난 7월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시각장애인인 A씨는 2019년 1월부터 B재단에서 사회재활교사로 근무했다. 당시 근무시간은 휴게시간 1시간을 포함해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였고, 요일을 정해 오전 9~11시에 시간 외 근무도 했다.



문제는 A씨가 2020년 5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할 무렵 발생했다. B재단은 A씨에게 업무지시서를 보내 새 근무시간을 휴게시간 1시간을 포함한 오후 4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시간 외 근무는 오전 6~8시 월 45시간 이내로 정했다. 또한 이전에 지원받던 근로지원인서비스도 출근 이후에야 모집·채용하겠다고 통보했다.

A씨는 자녀 양육과 퇴근 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이유로 근무시간 조정을 요청했으나 B재단은 이를 거절했다. A씨가 복직 후 기존 근무시간대로 출근하자 B재단은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지 않았다”며 경고장을 발송하고 결국 면직 처리했다. 이에 A씨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무시간과 조건을 변경한 것은 위법하다”며 면직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근로하지 못한 기간의 임금도 청구했다.

쟁점은 육아휴직 후 근무조건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지, 자녀 양육 등에 불리한 시간대로 근무시간을 바꾼 업무 지시가 적법한지 여부였다. 1심은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B재단의 업무지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위법한 지시”라며 “이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한 면직처분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2심도 면직처분 무효를 인정하되, 지급해야 할 금액만 일부 조정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은 남녀고용평등법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으며 판결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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