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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버스 노사, 3개월 만에 마주했으나…협상은 제자리

통상임금 대한 입장 차 여전히 좁히지 못해

노조 "통상임금, 교섭대상 아냐…당연한 권리"

사측, 임금체계 개편 요구…16일 11차 본교섭

5일 서울 송파구 교통회관 내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열린 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 사업조합의 중앙노사교섭위원회(10차 본교섭)에 참석하기 위해 노조 측 교섭위원들이 교섭장으로 향하고 있다. 노사는 지난 5월 28일 비공식 교섭 결렬 이후 실무 차원의 접촉만 이어오다 약 3개월 만에 임금·단체협약 공식 교섭을 재개한다. 핵심 쟁점인 통상임금을 둘러싼 입장차가 여전해 당장 타결까지 이어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연합뉴스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3개월 만에 협상을 재개했으나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 노사는 통상임금으로 인해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서울시내버스노동조합(노조)과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사업조합)은 5일 오후 4시 잠실교통회관에서 중앙노사교섭위원회(10차 본교섭)를 열었다. 오후 5시 10분까지 약 1시간 이어진 회의에서 양측은 핵심 쟁점인 통상임금을 두고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노조는 통상임금에 대해 대법원 판결에 따라 당연히 다시 계산해 지급해야 할 임금이므로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최근 고용노동부에서 정기상여금과 명절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계산한 수당 차액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사업조합은 통상임금 범위가 넓어져 인건비가 급격히 증가했다며 임금체계 개편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통상임금과 임단협 협상이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다음 달 29일로 예정된 동아운수 통상임금 소송 2심 선고 공판 전에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해당 소송은 지난 2015년 동아운수 버스 노동자들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시켜달라며 사측에 제기한 소송이다. 1심 재판부는 사측의 손을 들어줬으나 이후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오며 2심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게 됐다.

노사는 향후 자율교섭에 성실히 임하기로 합의했다. 11차 본교섭은 오는 16일 오후 4시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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