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올해 12월 내로 1심 심리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8일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16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재판에 앞서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관계자의 재판을 병합해 올해 12월 내로 심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현재 3건의 내란사건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으며, 주어진 시간적·물적 여건 하에서 최선을 다해 사건을 심리 중이다라며 “지금까지 세 사건에서 총 60회에 가까운 재판이 진행됐고, 올해 12월까지 추가로 50회 넘게 재판이 예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3건의 사건은 별도로 진행되고 있지만, 주요 쟁점과 증거가 공통되며, 다른 사건의 증인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는 등 증거조사와 심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향후 사건을 병합해 하나의 사건으로 심리를 종결할 예정이고, 특검과 변호인 측이 원만히 협조해준다면 예정된 12월 무렵에는 심리를 마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재판 진행 속도를 두고 ‘침대 재판’이라고 비판한 데 대한 재판부의 입장으로 보인다. 앞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달 5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귀연 판사는 내란재판을 침대 축구로 일관하고 있다”며 “지금 같은 속도라면 윤 전 대통령은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돼 감옥 밖으로 나와 출퇴근하며 재판을 받을지도 모른다”고 비판한 바 있다.
아울러 재판부는 특검과 피고인 측에 재판 중계 신청 여부를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재판 진행 중계에 대해 사회적으로 논란이 있다”며 “특검과 피고인 측이 신청 여부를 검토하면, 재판부도 이를 고려하겠다. 재판 중계를 할 경우 법원도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행 내란특검법에 따르면, 특검 또는 피고인이 재판 중계를 신청하면 재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허가해야 한다. 최근 여당을 중심으로 의결된 개정안의 경우 내란사건 1심 재판은 의무적으로 중계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에도 불출석했다. 지난 7월10일 재구속 이후 8회 연속 불출석이다. 재판부는 “자발적 불출석인 것으로 알고 있고, 서울구치소 보고서도 달라진 내용이 없다”며 궐석 재판 진행을 결정했다. 형사소송법 277조2에 따르면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피고인 출석 없이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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