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의대생 최 모 씨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나온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이날 오전 10시 10분 살인 등 혐의를 받는 최 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최 씨는 지난해 5월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여러 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피해자와 중학교 동창으로, 피해자 부모 몰래 혼인신고를 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 부모가 혼인무효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하자, 두 사람은 결별 문제로 갈등을 빚은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최 씨에게 징역 26년을 선고하며 “범행 도구인 칼을 미리 준비하고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찌른 점 등을 고려하면 살해 의도가 확정적이었다”고 밝혔다. 항소심에서는 형량이 더 무거워졌다. 2심 재판부는 지난 6월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0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피해자에 대한 확고한 살의가 분명히 드러난다”며 “범행의 결과와 책임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진정으로 반성하는지도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최 씨는 대법원에 상고하며 “훼손된 생명을 되돌릴 수 없음을 알기에 참회의 진정성을 보이는 유일한 방법으로 장기 기증을 서약했다”며 감형 사유로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충북동지회 소속 활동가 A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도 진행한다. A씨 등 4명은 2017년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이적단체 ‘자주통일충북동지회’를 결성하고 미화 2만 달러 상당의 공작금을 수수한 뒤, 4년간 국가기밀 탐지와 국내 정세 수집 등 안보 위해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연락책 역할을 맡았던 A씨는 1심에서 징역 14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범죄조직단체 혐의가 무죄로 판단되면서 형이 징역 5년으로 감형됐다. A씨와 분리 재판을 받은 위원장 B씨 등 3명은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징역 2~5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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