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적단체인 충북동지회를 조직해 연락책 역할을 수행한 활동가가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탈출)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상고를 기각한다”며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동료 3명과 함께 2017년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이적단체인 ‘자주통일충북동지회’를 결성하고, 미화 2만 달러 상당의 공작금을 수수한 뒤 약 4년간 국가기밀 탐지와 국내 정세 수집 등 국가안보를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단체 내에서 연락책 역할을 수행한 A씨는 1심에서 징역 14년을 선고받았지만, 지난 6월 열린 항소심에서는 징역 5년으로 감형됐다. 이는 범죄단체조직 혐의가 1심에서 유죄였던 것이 2심에서 무죄로 뒤집히면서 형량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각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를 수행하기 위해 공동의 목적 아래 역할을 분담하고, 반복적으로 범죄를 실행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헤당 혐의에 대해 서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는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빠뜨린 채 경험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국가보안법 위반죄의 성립, 공소장일본주의, 공소권 남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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