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새롭게 설치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11일 통과했다.
국회 과방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 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 일방 처리 시도에 반대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 법안은 방통위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갖고 있던 방송 진흥 정책 기능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넘어간다. 상임위원은 기존 5인에서 7인으로 늘어난다. 기존 방통위원장이 임기 승계를 할 수 없도록 해 시행 시 이진숙 위원장은 자동으로 해임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끌어내기 위한 법”이라며 반발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이 위원장을 끌어내기 위해 위헌적인 법안을 만들어도 문제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통합의 정치를 하라고 했는데 지금의 상임위 모습이 통합의 장인지 다시 생각해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한민수 민주당 의원은 “새 정부가 국민의 선택을 받아 정부 조직을 개편하는 것”이라며 “온갖 비리와 혐의로 수사를 받는 이 위원장을 축출하기 위해 이런 법을 만들었겠냐. 과대망상”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을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한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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