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6개월간 잘못 걷힌 국민연금 보험료가 1조 5000억 원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른 행정비용 낭비도 19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국민연금 과오납 건수는 198만 4000건, 금액은 1조 5410억 원이었다.
국민연금 과오납이란 가입자가 보험료를 이중으로 내거나 액수 등을 착오해 원래 내야 할 금액 이상으로 납부하는 경우다. 가입자가 퇴사나 이직, 사업 중단 등 자격 변동사항을 늦게 신고하는 경우도 과오납에 해당할 수 있다.
과오납 건수와 금액은 △2020년 34만 1000건(2245억 원) △2021년 33만 9000건(2551억 원) △2022년 35만 건(2765억 원) △2023년 36만 3000건(3089억 원) △지난해 35만 7000건(3228억 원)이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23만 4000건(1532억 원)이다.
이 기간 국민연금 보험료를 과오납한 가입자에 돌려주지 않은 미반환은 17만 건(704억 원)이었다. 2020년 미반환 5000건(10억 원)은 국민연금법 제115조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되면서 가입자가 영영 돌려받을 수 없게 됐다.
최근 5년 6개월간 과오납을 바로잡으려 지출한 행정비용은 18억 8400만 원에 달했다. 과오납으로 인해 환급 사유가 발생하면 가입자에게 환급신청 안내문 등을 발송하게 돼 있다.
한지아 의원은 “과오납의 상당 부분은 가입자의 지연 신고 등에서 비롯되지만 매년 수십만 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국민연금공단은 과오납 자체를 예방하는 구조로 전환해 국민 불편과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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