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2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18일 육아휴직 사용 대상 자녀 연령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지금은 8세 이하 자녀까지만 육아휴직 대상이다.
초등학교 고학년까지 부모의 돌봄 수요가 이어지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인사처는 “앞으로도 국민에게 책임지는 공직사회가 되기 위해 일할 맛 나는 근무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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