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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적이다”…62년동안 관념·이념에 갇혔던 ‘노동절’

근로자의 날→노동절 변경안 환노위 통과

과거 명칭 두고 ‘급진적’ ‘국가주의’ 찬반도

울산 한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작업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반 국민에게 노동의 개념이 진보적이고 급진적인 이미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2014년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의 근로자의 날 연구 보고서 중 근로자의 날 명칭 반대 의견.)

노동절이 62년 만에 잃어버린 이름을 되찾는다. 근로자의 날 명칭 변경에는 근로와 노동이란 단어를 두고 관념적·이념적 논쟁을 펼친 사회상이 담겼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에서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이름을 바꾸는 근로자의 날 제정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앞서 이 법안은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도 여야 합의로 처리됐다. 올해 국회 본회의 문턱을 쉽게 넘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1886년 5월 1일 미국에서 일어난 하루 8시간 노동 요구 시위를 기념하는 노동절을 가져와 1923년부터 5월 1일을 노동절로 정했다. 그러다가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법에 맞춰 근로자의 날로 이름을 바꿨다.



이후 노동과 근로, 노동자와 근로자, 노동절과 근로자의 날을 두고 정치, 이념, 관념이 얽힌 찬반이 이어졌다. 노동이 맞다는 측은 근로란 단어는 1940년대 일본이 국가에 대한 봉사와 공헌의 의미를 담았다는 점을 비판한다. 이승만 전 대통령은 1957년 5월 1일라는 날짜를 공산주의 진영에서 정했다고 날짜를 바꿔야 한다는 담화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 찬반 양상은 2014년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가 발표한 근로자의 날 개선에 관한 연구에서도 드러난다. 근로를 노동이라고 변경하는 데 찬성하는 측은 노동이란 단어의 친숙성, 근로자의 날은 이념적으로 국가주의 생각이 강하게 투영, 정부 기관 명칭도 고용노동부란 점 등을 제시했다.

반대하는 측은 근로자의 날이 50년 넘게 유지됐다는 점, 일반 국민에게 노동의 개념이 진보적이고 급직전인 이미지도 있다는 점, 현행 노동법 조항에서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점 등을 거론했다.

노동부는 이재명 정부에서 근로자 대신 노동자를, 근로자의 날 대신 노동절이란 명칭 사용을 찬성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고용노동부의 약칭도 고용부에서 노동부로 바꿨다. 노동부는 “노동 존중 문화를 확산하고 노동의 주체성과 가치를 반영하기 위해 (명칭 변경)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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