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스쿨존 속도 규제를 야간 시간대에 한해 완화하는 구역을 확대한다. 학부모·주민들의 불편 호소가 잇따르자 안전은 지키되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19일 전북MBC에 따르면 전북경찰청은 오는 22일부터 임실군 기림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의 야간 속도 규제를 완화한다. 밤 8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제한속도를 기존 시속 30km에서 시속 50km로 높이는 방식이다.
현재 전북지역에서 시간제 속도 제한을 운영하는 스쿨존은 전주 선화학교와 송천초, 남초, 임실 기림초 등 4곳으로 늘었다. 전북경찰청은 앞으로도 12곳을 추가 지정해 야간에는 시속 50km로 달릴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스쿨존 속도 규제는 2019년 충남 아산에서 발생한 어린이 사망사고를 계기로 제정된 ‘민식이법’에 따라 2020년 3월부터 시행됐다.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의 제한속도를 시속 30km 이하로 낮추고 단속카메라와 신호등 설치를 의무화한 것이 핵심이다. 다만, 늦은 밤이나 새벽처럼 아이들이 통행하지 않는 시간대에도 같은 규제가 적용돼 주민과 운전자 불편이 크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해당 소식이 전해지자 사람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전국으로 확대 시행해야 한다”, “스쿨존에 들어서면 시속 30km를 넘지 않으려다 보니 앞이 아닌 계기판을 더 자주 보게 된다”는 의견이 나온 반면, “학교 앞은 반드시 시속 30km를 유지해야 한다”, “사고만 안 나게 운전만 잘해 달라”는 목소리도 있었다.
전북경찰청은 향후 12곳에 대해서도 시간제로 속도 제한을 시속 50km로 완화해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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