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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사, '사람인'에 없는 이유 있었네"…지원했다가 월급 못 받을 수도, 왜

클립아트코리아




임금체불 사업주가 더 이상 채용 플랫폼을 통해 구직자를 모집하기 어려워졌다.

22일 사람인은 임금체불 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하고 이들의 채용 서비스 이용을 전면 차단한다고 밝혔다. 구직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채용 환경을 만들기 위한 조치다.

명단 공개 기준은 기준일 이전 3년 내 임금 등을 체불해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임금 등의 체불 총액이 3000만 원 이상인 경우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43조2와 시행령 제23조의3에 따라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을 공개하고 있고, 사람인은 직업안정법 제25조1에 근거해 해당 명단을 플랫폼에 게재한다.

이에 따라 임금체불 사업주로 적발된 기업은 사람인의 모든 채용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기존 등록 공고는 비노출 처리되며 신규 공고 등록이 금지된다. 또 인재검색(인재풀)과 이력서 열람이 제한되고, 공고 상품 구매와 신규 회원가입 역시 불가능하다. 사람인은 고용노동부 명단을 자동 연동하는 시스템을 운영해 임금체불 기업을 신속히 차단하고 있다.



사람인은 영세사업자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공고 사전 확인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법무 담당자가 없는 소규모 기업이 실수로 규정을 위반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공고 게재 전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확인해 준다. 또한 AI 기반 24시간 공고 모니터링 체제를 통해 불량 공고를 실시간 탐지하고 즉시 비노출 처리한다.

한편 고용노동부도 22일부터 두 달간 ‘재직근로자 임금체불 익명제보센터’를 운영한다. 재직 신분으로 인해 사실상 신고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지난해 처음 실시된 제도로, 당시 500여 개 사업장에서 제보가 접수됐다.

임금 정기일 미지급(62.9%) 사례가 가장 많았고, 포괄임금 오남용이나 연장근로·휴가·휴일수당 미지급 등도 신고됐다.

노동부는 올해 감독 대상을 지난해 151개소에서 250개소로 확대했으며 폐업 사업장이나 제보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는 제외된다. 또한 내년부터는 익명제보센터를 상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임금체불은 가족 전체의 생계가 걸린 심각한 범죄"라며 "체불로 고통받는 노동자를 한 명이라도 더 줄이겠다는 각오로 철저히 감독을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회사, '사람인'에 없는 이유 있었네"…지원했다가 월급 못 받을 수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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