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한 여성 사업가가 직장 내 불륜 상대의 이혼 비용으로 6억원을 지원했다가 관계 파탄 후 돈을 되찾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다.
2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충칭시의 여성 기업가 주씨는 자신의 회사 직원인 기혼 남성 허씨와 불륜 관계를 맺었다. 주씨는 허씨의 이혼을 돕기 위해 허씨 아내 천씨에게 300만 위안(약 5억8700만원)을 위자료 및 양육비 명목으로 송금했다.
두 사람은 각자 이혼 후 새 출발을 계획했지만 동거 1년 만에 갈등을 겪으며 결별했다. 이후 주씨는 허씨와 천씨를 상대로 송금한 300만 위안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주씨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해당 증여가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위배되는 무효한 증여"라고 판단하며 돈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에서는 판결이 뒤바뀌었다. 상급심 법원은 주씨가 천씨에게 직접 증여했다는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봤다. 대신 이 돈을 허씨의 이혼 비용을 주씨가 대신 지급한 것으로 분류했다.
법원은 "주씨가 허씨의 이혼을 재정적으로 돕고서 다시 돈을 돌려달라고 하는 것은 신의에 어긋난다"며 천씨의 반환 의무를 부인했다. 결국 주씨는 2심에서 패소하며 6억원을 되찾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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