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금당했다’거나 ‘형을 죽이겠다’며 1년간 5만 번 넘게 허위 신고를 한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23일 50대 남성 A 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부터 총 5만 8307회에 걸쳐 허위 신고를 반복했다. A 씨의 신고로 경찰이 현장에 출동한 사례는 51회에 달했다.
A 씨는 지난 5월 거짓 신고로 경범죄처벌법 위반 통고처분을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4일 동안 1882회 연속 신고하기도 했다. 그는 2023년 이후 같은 혐의로 위반 통고를 7차례 받았다. 통화 중 경찰이 “허위 신고 반복 시 처벌 받는다”고 하자 “음성 가지고 협박하는 것이냐”며 항의하기도 했다.
경찰은 조사를 위해 A 씨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했다. 경찰은 형사처벌 이외에도 경찰력 출동으로 발생한 비용에 대해 민사 손해배상도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긴급한 상황에서 거짓 신고로 경찰 인력이 잘못 분배된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온다”며 “정말 필요한 경우에만 112를 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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