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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경현 구리시장 "사업자 배만 불리는 랜드마크·아이타워 , 정상화 총력"

'노른자위 땅' 매각가는 시세 반토막에 고정

최초 매매가 606억→1280억 경쟁 입찰 중

아이타워 기부채납 시설은 유지관리 부담만↑

"정치적, 고의적 사업 지연 주장, 참담함만"

백경현 구리시장이 24일 시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랜드마크·아이타워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 제공=구리시




“랜드마크·아이타워 사업은 전임 시장 시절 절차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데다 시세에 절반에도 못미치는 헐 값에 매각한 게 핵심입니다. 개발사업에 따라 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이익을 사업자의 배만 불려서는 안된다는 원칙 하에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투명하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백경현 경기 구리시장이 24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임 시장의 추진사업을 정치적, 고의적으로 지연하고 있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전임 집행부가 간과한 구리시민과 공공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면서 조목조목 반박했다.

◇구리역 초역세권인데 매각은 ‘감평가’로 고정

핵심 쟁점은 공모지침서에 명시한 두 사업의 토지 매각가가 고정돼 있는 점이다. 도심 속 ‘노른자위 땅’에 위치한 랜드마크는 구리역 초역세권인 데도 당시 감정평가액인 606억 원, 아이타워는 구리도시공사가 현물출자한 가격인 605억 원으로 각각 민간사업자 SPC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행정안전부도 투자심사에서 ‘랜드마크 타워의 현재 시세로 매각하라’고 조건을 내걸었다. 그러나 민간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백 시장은 협약서 해지 조항에 따라 사업을 해지했다. 이후 구리시는 주변 부동산 매매계약 사례를 반영해 당초 606억 원에서 1258억 원으로 토지가를 재산정하자 민간사업자 측이 계약해제통보 효력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은 구리시의 손을 들었다. 인근 부지의 실제 매매가격 등을 참고해 사업부지의 매매가격을 산정한 구리도시공사의 판단이 부당하거나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구리도시공사는 랜드마크 타워 부지에 신규사업인 ‘구리역세권 주상복합 건립사업’을 추진하면서 최초 매매 시도 가격에서 두 배 이상 증가한 1280억 원을 기초금액으로 한 경쟁입찰을 하고 있다.

백 시장은 “8호선 연장 추가 출입구, e스포츠 경기장, 스포츠라운지 등 시민편익시설을 기부채납 받는 조건부 토지 매각 방식으로 변경해 공공재산의 헐 값 매각을 막고 있다”며 “개발이익 선 환수로 얻은 수익을 토평2지구와 E커머스 신성장 첨단도시사업 등 지역 내 주요사업에 재투자해 도시의 가치 향상과 공공의 이익을 우선 고려해 추진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난 7월 구리도시공사가 조건부 토지매각 방식으로 실시한 민간사업자 공모에 참여한 6개 업체가 지속적인 시의회의 문제 제기 및 조례 개정에 따른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모두 포기하며 무산됐다.

구리시 인창동 673-1번지에 추진 중인 구리 랜드마크타워 조감도. 사진 제공=구리시


민간사업자만 배불리는 아이타워혈세 투입 우려도

랜드마크 타워와 동일한 방식으로 추진한 아이타워 건립사업은 행안부의 투자심사절차를 이행하지도 않고 민간사업자와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게다가 관련 법규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용적률은 공공시설부지 제공 현황 등을 감안해 완화해야 했지만 500% 상향했다는 게 구리시의 입장이다.

특히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 상 1만 5688㎡로 계획됐던 기부채납 및 무상귀속 시설 중 혁신성장센터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의 협약 해지로 필요성도 사라진 상태다. 기부채납으로 받는 문화·체육·교육 시설도 주상복합시설인 아이타워 특성 상 유지관리 부담이 커 오히려 시민의 혈세가 투입돼야 하는 우려도 크다.

더 큰 문제는 전임 시장 시절 구리시가 공사로 토지를 현물출자하고, 공사가 해당 토지를 기반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투자심사를 이행해야 한다는 사업계획에도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터무니 없는 금액으로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는 데 있다.

백 시장은 “당시 시의회도 재감정을 통해 충분한 가격을 받아야 한다고 주문했음에도 이마저도 무시됐다”며 “결과적으로 공공재산의 합당한 매각 기회는 상실됐고, 특정 민간사업자의 이익만 극대화 돼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갈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인 소유의 재산이었다면 이렇게 헐 값에 계약을 체결했겟느냐”고 반문했다.

특히 그는 “상황이 이런 데도 정치적, 고의적으로 지연한다는 프레임으로 현 집행부를 매도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시정을 책임지는 시장으로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며 “현실적인 토지매각 대금의 조정, 무상귀속·기부채납 시설의 합리적인 처리방안 등 공공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민간사업자와 즉각 협상을 추진해 특정 민간사업자의 이익이 아닌 오직 구리시민과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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