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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만석 "헌법서 검찰 지우면 검찰개혁 걸림돌 될 것"

"공소청 명칭, 검찰 본연 기능 담기 어려워"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청주 오송지하차도 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에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검찰청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에 명시된 검찰 명칭을 삭제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고 개혁 취지에도 어긋난다며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노 직무대행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제헌헌법 제정 이래 78년간 국민과 함께해온 검찰을 폐지하는 정부조직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며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는 수사권 남용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국민의 신뢰를 충분히 얻지 못한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겸허히 성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본연의 임무를 다할 것”이라며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는 균형 잡힌 사법 절차가 마련되고, 위헌 논란 없는 성공적인 검찰개혁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노 직무대행은 “검찰은 직접 수사와 공소 제기에 그치지 않고 경찰 수사에 대한 사법 통제, 형 집행, 피해자 지원, 범죄수익 환수, 국제사법공조 등 법질서 확립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왔다”며 “헌법이 명시한 ‘검찰’이라는 용어에는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기 위해 국가의 법 집행 전반을 살피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소청’이라는 명칭은 이러한 기능을 담아내지 못할 뿐 아니라 법질서 확립의 중심축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헌법에서 ‘검찰’을 지우는 것은 오히려 성공적인 검찰개혁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노 직무대행은 또 “수사 기능의 이관이 또 다른 권력기관의 비대화로 이어지고, 고도화된 범죄에 대응해온 검찰의 수사 역량이 사장된다면 이는 국민이 원하는 올바른 검찰개혁이 아니다”라며 “국민과 국회, 정부가 마지막 순간까지 올바른 개혁의 모습을 다듬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신설, 기획재정부 분리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사위 의결을 주도한 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25일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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