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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회삿돈 유용' 메디콕스 사건 관련 7명 추가 기소

허위 직원 등재·법카 남용으로 8억 원 유용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모습. 연합뉴스




검찰이 코스닥 상장사 메디콕스의 무자본 인수·자금 유출 사건과 관련해 허위 직원 등재와 법인카드 남용으로 수억 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자 7명을 추가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3부(직무대리 부장검사 김봉진)는 26일 “메디콕스·JNK인더스트리를 연달아 무자본으로 인수한 후 약 520억 원 상당 법인자금을 유출해 거액의 이익을 취득한 경영진들 사건에서 7명을 업무상횡령 혐의로 추가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회사에 허위 직원으로 등재해 급여를 챙기거나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약 8억 6000만 원의 회삿돈을 무단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거래가 중지된 코스닥 상장사 메디콕스와 상장폐지된 JNK인더스트리를 무자본으로 인수한 뒤 520억 원의 법인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메디콕스 부회장 박 모 씨와 이 모 씨를 구속 기소한 바 있다. 도주한 회장 2명은 기소중지 상태로 지명수배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호재성 신사업 추진을 내세워 무자본으로 상장사를 인수한 뒤 인위적인 주가 부양과 회사 자금 유출 등 불법적 사익 추구에만 몰두한 결과 결국 상장폐지에 이르러 선의의 투자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끼친 사건을 엄단하겠다”며 “불법적으로 취득한 재산은 끝까지 추적해 소액 투자자들의 피해 회복에 사용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어 “도피 중인 회장 2명에 대해서는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추적하고 있다”며 “이들의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기 위해 강남 아파트, 고급 승용차,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 회원권 등 약 51억 원 상당의 재산을 법원 결정에 따라 추징보전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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