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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이름 내가 정할거야"…1년 넘게 싸운 신혼부부, 결국 이혼 소송까지

클립아트코리아




중국에서 신혼부부가 갓 태어난 아들의 이름을 정하지 못해 1년 넘게 갈등을 빚다 결국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2일 익명의 상하이 거주 부부가 2023년 결혼 후 이듬해 출산한 아들의 작명 문제로 심각한 분쟁에 휩싸였다고 보도했다.



이 과정에서 아이의 출생신고가 1년 이상 지연되면서 예방접종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 중국에서는 통상 1세 미만 유아가 최대 10회 무료 예방접종을 받지만 출생증명서 부재로 불가능했다.

법원 중재로 아이는 생후 1년 만에 이름을 정해 출생등록을 마쳤으나, 이후 출생증명서 보관 권한을 두고 재차 분쟁이 벌어졌다. 현재 법원이 출생증명서를 임시 보관 중이며 부부의 이혼 소송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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