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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데려간 전처, 알코올 중독에 우울증까지…양육권 되찾을 수 있을까요"

기사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해 AI 이미지 생성기로 만든 사진. 툴 제공 = 플라멜




이혼 후 전처와 살고 있는 딸의 양육권을 되찾고 싶다는 아버지의 사연이 전해졌다.

2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딸과 다시 살고 싶다는 A씨의 고민이 소개됐다.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자인 A씨는 15년 전 맛집 동호회에서 소믈리에로 활동하던 아내를 만나 결혼했고 슬하에 딸을 두었다. 그러나 아내가 심한 산후 우울증을 겪으면서 부부 관계는 악화됐다.

결국 딸이 다섯 살이 되던 해 협의이혼을 했고, A씨는 “여자아이에게는 엄마 손길이 필요하다”는 주변 조언에 따라 전처를 친권자이자 양육자로 지정하는 데 동의했다.



이혼 뒤에도 A씨는 꾸준히 딸을 만나왔다. 중학생이 된 딸은 부모의 이혼을 받아들이는 듯 보였지만, 전처의 우울증은 나아지지 않았고 알코올 의존까지 심해진 것으로 보였다. A씨는 “그 영향 때문인지 딸의 말수가 부쩍 줄어서 걱정스럽다”며 “딸은 종종 저와 함께 살고 싶다고 말한다. 아빠처럼 개발자가 되고 싶다면서 ‘엄마가 운영하는 와인바 때문에 퇴근이 늦어 집에 혼자 있는 게 싫다. 가출하고 싶다’고까지 말했다”고 토로했다.

재택근무도 병행하고 있는 A씨는 “딸과 저녁 시간을 함께할 수 있어 양육자 변경을 원한다”며 “전처가 협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 딸과 꼭 함께 살고 싶다”고 조언을 구했다.

이에 대해 홍수현 변호사는 “이혼 후 중학생 딸의 양육권은 아내에게 있지만 A씨는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청구를 할 수 있다. 법원의 종합적인 판단 하에 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될 수 있다”며 “A씨는 전처의 우울증과 알코올 중독 문제, 아이를 밤늦게까지 방치하는 점, 무엇보다 아이가 아빠와 살기를 강력히 원한다는 점을 주장해서 양육권 변경을 청구하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또 “특히 중학생 딸이 명확히 의사를 밝히면 양육권 변경 소송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만약 아버지가 양육자가 된다면 전처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딸 데려간 전처, 알코올 중독에 우울증까지…양육권 되찾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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