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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억 횡령' 황정음 "경찰서 근처도 가본 적 없는데"…'집유' 선고에 눈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배우 황정음 씨가 25일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제주지방법원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그룹 '슈가' 출신 배우 황정음이 회삿돈 42억여원 횡령 혐의로 기소돼 받은 첫 재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황 씨는 "선고 결과를 듣고 눈물이 났다"고 말했다.

25일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임재남)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황정음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황정음은 지난 2022년께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에서 자금 42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는 황정음이 100% 지분을 소유한 가족법인 기획사로, 소속 연예인은 본인 혼자였다.

황정음은 회삿돈 43억4000만원을 횡령해, 그중 42억여원은 가상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는 재산세와 지방세 납부를 위해 카드값 444만원, 주식 담보 대출이자 100만원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배우 황정음이 25일 제주시 이도2동 제주지방법원에서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뉴스1




황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며,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에서 가지급금 형태로 꺼내 쓴 금액을 지난 5월 30일과 6월 5일 두 차례에 걸쳐 모두 변제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투기적 투자와 고가 개인용품을 구입하는 데 쓴 피해액이 커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해 회사는 피고인 1인 회사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한정되는 점, 횡령한 금액을 전액 변제하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황씨는 선고 후 눈물을 흘리며 재판장을 빠져나왔으며 취재진과 만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그동안 경찰서 근처도 가본 적이 없어서 선고 결과를 듣고 눈물이 나왔다"고 말했다.

황씨 변호인 측은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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