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민선7기 시장선거 후보로서 지역의 사업가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반병동 고법판사)는 25일 사전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금품을 받았다고 증명되지 않는다”며 검찰의 주장을 기각했다.
송 전 시장은 2018년 제7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사업가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송 전 시장이 금품을 받았다고 볼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러 사람으로 붐비는 선거사무소에서 처음 만나는 업자한테 돈을 받을 이유도 없고, 목격자도 없어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송철호 전 시장은 “이번 사건은 애초 청와대 하명 사건 수사 과정에서 무리하게 별건으로 넘겨진 사안이었으며, 본질과 무관한 의혹이 정치적으로 비화된 대표적 사례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송 전 시장은 “사필귀정이다”라며 “끝까지 믿고 성원해 주신 울산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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