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팀이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 첫 공판기일이 26일 오전 열리는 가운데 재판부가 재판 중계와 언론사의 촬영을 허가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특검의 재판중계 신청에 대해 내란특검법 11조에 따라 오는 26일 오전 10시 15분부터 진행되는 첫 공판기일 개시부터 종료까지 중계를 허용하기로 했다.
해당 중계 촬영물은 향후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법원은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변론 영상 사례와 같이 개인정보 등에 대한 비식별조치를 거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대법원 규칙인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이날 공판 개시 전 언론사들의 법정 촬영을 허가했다.
다만 재판부는 같은 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진행되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보석 심문은 중계를 허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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