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출범 후 석 달 만에 무려 14조 원 이상의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정부별 예타 면제 현황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6월 4일부터 8월 31일까지 총 24건 사업에서 14조 4875억 원 규모의 예타가 면제됐다.
구체적으로 유아 단계적 무상교육 보육 실현(3조 2547억 원)을 비롯해 무공해차 생태계 조성 금융 지원(1조 515억 원), 인공지능(AI) 기반 분산 전력망 산업 육성(1조 29억 원), 인간·AI 협업형 대규모행동모델(LAM) 개발 및 글로벌 실증 연구개발(1조 원), 협업지능 피지컬 AI 기반 소프트웨어 플랫폼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1조 원) 등이다.
단 3개월 동안 14조 4875억 원 규모의 예타 면제는 각각 윤석열 정부 3년간 예타가 면제된 사업 규모(93건, 34조 9361억 원)와 박근혜 정부 4년간의 면제 규모(94건, 24조 8782억 원)의 41%·58%에 해당하는 수치다.
예타는 총사업비 500억 원, 국가 재정 지원 300억 원 이상일 경우 경제성과 정책성·기술성 등을 검증하는 제도다. 다만 신속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예타를 면제한다.
김대중 정부 시절 처음 도입된 예타 제도는 ‘재정의 정치화’를 예방하는 역할을 해왔지만 이재명 정부에서는 개혁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게 정 의원의 지적이다.
정 의원은 “예타가 면제된 주멕시코통합청사 신축, 해양연구선(온누리호) 대체 건조 사업 등은 과연 그만큼 신속성이 요구되는지 의문”이라며 “예타 면제 사업비는 모두 국민 세금이다. 불요불급한 지출은 자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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