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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78년만에 역사속으로…기재부는 분리

◆ 정부조직법 개정안 의결

수사권 중수청·기소권 공소청 이관

기재부,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로


검찰청이 설립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로 분리되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신설된다.

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재석 180명 중 찬성 174명(반대 1, 기권 5)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이 법안이 상정된 25일부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섰지만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은 이날 표결을 통해 토론을 강제 종결한 뒤 투표를 실시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주요 정부 조직 개편은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1947년 출범한 검찰청은 78년 만에 폐지된다. 검찰청이 갖고 있던 수사·기소권은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수사권), 법무부 산하 공소청(기소권)으로 각각 분산 배치된다.



기재부는 정책·세제 기능을 중심으로 하는 재정경제부로 재편된다. 예산편성 기능은 신설되는 기획예산처로 이관된다. 재정경제부는 금융 감독 관련 기능 이관 계획이 철회되면서 예상보다 권한이 축소되게 됐다.

환경부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관련 기능을 넘겨받아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신설·개편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통상부로 이름이 바뀐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개편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된다. 국회는 방통위 해체에 따라 신설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담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을 뒤이어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토론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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