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26일 본회의에서 검찰청 폐지, 기획재정부 분리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는 이날 국민의힘이 신청해 실시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강제 종료한 뒤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다. 표결 결과 개정안은 재석 180명 중 찬성 174명, 반대 1명(기권 5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라 검찰청은 78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검찰의 수사 기능은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기소 권한은 법무부 산하 공소청으로 각각 이관된다. 정부는 시행유예기간 동안 범정부 검찰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에서 후속 조치를 논의할 예정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역사는 오늘 검찰개혁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한 단계 더 성숙하게 됐다고 기록할 것”이라고 반겼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가 미래와 민생 경제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개악법”이라고 반발했다.
기재부는 정책·세제 기능을 중심으로 하는 재정경제부로 재편된다. 예산편성 기능은 신설되는 기획예산처로 이관된다. 재정경제부는 당초 금융위원회에서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넘겨받을 예정이었지만 정부가 금융감독위 설치 구상을 거둬들이면서 권한이 예상보다 축소됐다.
환경부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관련 기능을 넘겨받아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신설·개편된다. 환경·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분야를 담당하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통상부로 이름이 바뀐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개편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된다. 국회는 방통위 해체에 따라 신설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담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을 뒤이어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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