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금융 계열사 전직 임원 등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들여 시세차익을 얻은 의혹에 대해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임세진 부장검사)는 25일 오전부터 서울 강남구 메리츠금융지주와 메리츠화재 사무실, 관련 혐의자들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앞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7월 자본시장법 위반(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로 메리츠화재 전 사장 A씨와 상무급 임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2022년 11월 메리츠금융지주가 메리츠화재·메리츠증권 합병을 발표하기 전 해당 정보를 미리 입수하고, 가족 명의 계좌를 통해 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합병 계획이 공개된 뒤 주가가 급등하자 보유 주식을 매도해 수억 원대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파악됐다. 증선위는 당시 합병을 앞두고 자사주를 매입했다 팔아 시세차익을 낸 다른 메리츠화재 임직원 3명도 검찰에 통보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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