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첨단대교 인도를 차량으로 주행하다 적발된 60대 운전자가 불과 일주일 만에 같은 장소에서 또다시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25일 광주 북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SUV 차량 운전자 A(60)씨에게 과태료 7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오후 6시 30분께 광주 북구 오룡동 첨단대교(양산동 방면) 인도 위를 차량으로 주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현장을 목격한 시민이 사진을 찍어 경찰에 신고했고 관련 게시물이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올라오며 논란이 됐다.
조사 결과 A씨는 퇴근길 교통 정체를 피하려다 인도로 진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첨단대교는 최근 광주도시철도 2호선 공사로 출퇴근 시간대에 극심한 정체를 빚는 구간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18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인도를 달리다 적발돼 과태료를 부과받았으며 불과 일주일 만에 같은 위반을 되풀이한 셈이다. 그는 과거 신호위반 등으로 범칙금을 네 차례 부과받은 전력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 차량은 반드시 차도로만 통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승용차 기준 7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찰은 A씨가 상습적으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벌점 부과도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차량 번호 조회로 운전자의 신원을 특정해 출석 조사를 요구했으며,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첨단대교 인도 주변에 차량 진입을 막는 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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