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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병 아내 숨지자 재산만 챙겨 연 끊은 아이들…대장암도 제 탓이라네요"

해당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클립아트코리아




아내가 대장암에 걸려 세상을 떠난 후 재산을 분할해 자기 몫을 챙긴 자녀들과 연을 끊고 홀로 살아온 한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2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아내와 사별한 뒤 자녀들과 의절한 A 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에 따르면 그는 아들 한 명, 딸 한 명을 두고 있다.

A 씨는 "몇 년 전 아내와 사별했다.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두었는데 지금은 다 커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며 "돌이켜보면 제 인생은 일만 하다 흘러온 것 같다"고 털어놨다. 그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돈을 버는 데만 몰두하며 자녀들의 운동회와 졸업식에도 한 번 참석하지 않았다. 살림은 아내의 몫이라 여겼고 아이들과는 점점 서먹해졌다. 사춘기 무렵부터는 '꼰대 아버지'로 불리며 기피 대상이 됐다.

아내에게 특별히 잘못한 일은 없다고 생각했지만 게으른 모습을 지적하며 잔소리를 자주 했다고 한다. A 씨는 "아내가 아이들에게 자기에게 유리한 말만 했던 것 같다"며 "그러던 중 아내가 대장암에 걸렸는데 아이들은 그마저도 제 탓이라고 여겼다"고 말했다.



결국 아내가 세상을 떠나자 자녀들은 집을 법대로 분할해 자기 몫을 챙겼다. 상속 문제로 크게 다툰 뒤 자녀들은 아버지와 완전히 연을 끊었다. 홀로 살아온 그는 최근 병으로 일을 하지 못해 수입이 끊겼고 자녀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연락조차 닿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이명인 변호사는 "성인 자녀는 부모가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고, 또 자녀가 생활에 여유가 있을 때 부모를 부양할 법적 의무가 있다"며 "따라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점과 자녀들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는 점을 입증하면, 과거 관계가 나빴더라도 부양료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과거의 부양료는 청구할 수 없고 공식적으로 부양을 요구한 시점 이후 발생한 부양료만 예외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 또 자녀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법원이 각 자녀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해 부담액을 나누도록 결정한다.

"투병 아내 숨지자 재산만 챙겨 연 끊은 아이들…대장암도 제 탓이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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