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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동우회 “검찰청 폐지 위헌…공포 시 헌법소원 제출 ”

뜻 같이하는 법무부 장관·검찰총장 공동 입장문

정부조직법 개정안 위헌법률이라 즉각 폐기돼야

지난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인근에 검찰청 폐지 반대 트럭이 주차돼 있다. 연합뉴스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이를 반대하는 역대 법무부 장관·검찰총장이 “명백한 위헌”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잘못된 법 개정을 바로 잡겠다는 방침이다.

검찰동우회(회장 한상대 전 검찰총장) 및 뜻을 같이하는 역대 법무부 장관·검찰총장 일동은 28일 공동 명의 입장문에서 “검찰청을 폐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은 위헌이라고 수차 강조해왔는데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이 법안을 의결했다”며 “이는 위헌 법률이므로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은 89조에서 검찰총장 임명에 대해 또한 12조와 16조에서 검사의 영장 청구권에 대해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며 “이런한 규정은 헌법이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정부의 준사법기관인 검찰청을 둔다는 것을 명백히 한 것이므로 이를 폐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검찰동우회는 검찰 퇴직자들의 친목 단체다. 그동안 동우회는 주요 법무·검찰 관련 사안에 입장을 내왔다. 하지만 검찰청을 폐지하는 등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자, 뜻을 함께 하는 역대 법무부 장관·검찰총장과 공동 명의로 성명서를 냈다. 검찰청을 폐지하는 게 헌법상 권력 분립 원칙과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침해·훼손이자 입법권 남용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특히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여당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모든 법률가의 양심과 시민의 양식에 간절히 호소한다”며 “반민주적, 반역사적 법률 개정에는 헌법소원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를 바로 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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