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명문대를 졸업하고 전문직으로 일하는 아들을 둔 60대 여성이 며느리에게 사기를 당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연이 공개됐다.
28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아들이 데려온 여자 친구가 처음부터 거짓말로 일관했다고 주장했다.
며느리는 처음 만났을 당시 "서울 한 대학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대기업 퇴사 후 아르바이트로 월 300만원 이상을 벌고 있다"며 자신을 소개했다. 이어 "이 돈을 차곡차곡 모아 결혼 자금 1억원을 마련했다"고 말했고, A씨는 "성실하고 똑똑한 아이"라며 결혼을 허락했다.
하지만 결혼 후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다. A씨가 맞벌이하는 아들 부부를 위해 반찬을 가져다주려던 중 집 안에서 며느리의 부모와 대학생인 여동생을 발견했다. 며느리 동생은 A씨 몰래 함께 살고 있었고, 며느리는 "직장 그만두고 생활비 받으며 쉬고 있다"고 털어놨다. 결혼 전 말했던 성실한 모습과는 정반대였다.
더 충격적인 사실들이 연이어 드러났다. 며느리가 아들의 위치를 수백 번 이상 몰래 추적한 사실이 발각됐다. 며느리는 "야근이 잦으니까 혹시나 하고 확인했는데, 불륜 의심으로 시작해 습관적으로 계속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학력 역시 거짓이었다. A씨가 지인을 통해 확인한 결과 며느리가 졸업했다고 주장한 대학에는 경제학과가 존재하지 않았다. 며느리는 "탐탁지 않아 할까봐 거짓말을 했다. 허풍을 떨었다. 조금 좋은 대학으로 과장했다"고 고백했다.
결혼 자금 1억원도 허위였다. 아들은 "사실 1천만원만 받았고 나머지 9천만원은 적금과 주식에 묶여있다며 1년 후 3천만원을 추가로 준다고 했다"고 털어놨다. 그런데 며느리가 필라테스 학원 창업을 위해 아들에게 1억원을 빌려간 상황이었다. 처음에는 "부모님 지원을 받겠다"고 했지만 결국 아들 돈으로 해결한 것이다.
아들이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며느리는 "이제 와서 엎으면 두 배로 든다"며 거절했다. 결국 아들 부부는 1년 남짓 결혼 생활 끝에 별거에 돌입했고 이혼 소송까지 이어져 재산 반반이라는 결과를 받았다. 필라테스 창업 자금으로 쓴 1억원을 돌려받지 못한 A씨는 항소 기간까지 놓쳐 판결이 확정되며 사실상 재판에서 패소했다.
양지열 변호사는 "재판 준비가 미흡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짧은 혼인 기간과 빌려준 돈이라는 점을 입증했더라면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박상희 한국열린사이버대 심리학 교수는 "거짓말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지는 점과 위치 추적 등은 단순 불안 때문이 아니라 처음부터 약점을 잡기 위한 사기 결혼이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아들도 문제다. 결국 법적 대응조차 제대로 못 하고 항소 기간까지 놓친 것에 대해 생각해봐야 한다"며 "어머니가 많이 속상하시겠지만 아들을 위해 다시 한번 교훈을 주셔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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