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정비사업의 각종 인허가 절차를 줄여 평균 진행 기간을 12년으로 단축하고 2031년까지 31만 가구 착공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신속통합기획 2.0’ 추진 계획을 29일 발표했다. 신통기획 2.0의 3대 핵심 전략은 절차 간소화, 협의·검증 신속화, 이주 촉진이다. 정비사업 초기부터 준공에 이르는 전체 과정 중 시민들이 더디게 진행된다고 체감하는 각종 인·허가 과정의 불필요한 절차를 줄이고 행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서울시는 7월 24일 ‘주택 공급 촉진 방안’을 통해 정비구역 지정을 2.5년에서 2년으로, 추진위원회·조합 설립은 3.5년에서 1년으로, 사업 시행·관리처분인가·이주는 8.5년에서 6년으로 각각 줄여 총 5.5년을 단축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날 발표한 이번 대책은 정비사업의 구체적인 인허가 절차를 줄여 기간을 추가로 1년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각종 절차를 폐지·간소화한다. 이를 위해 정비사업 통합 심의 전 진행하던 환경영향평가 초안 검토 회의를 생략해 2개월 이상 걸리는 심의 기간을 줄인다. 사업시행·관리처분인가 과정에서 이뤄졌던 재개발 임대주택 세입자 자격 조회는 관리처분 인가 단계의 1회로 줄인다. 조합원 분양 공고 전 시행하던 추정 분담금 검증 절차는 관리처분 인가 단계의 중복 검증을 폐지해 4회에서 3회로 줄인다.
정비구역 내 전체 건축물에 대해 작성하던 해체 종합계획서를 간소화한다. 실제 철거가 필요한 구역에 대해서만 해체 계획서를 작성해 심의를 받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협의·검증도 신속하게 진행한다. 사업시행인가 과정에서 관할 자치구·시 등 관계 기관 부서들 간 이견이 발생할 경우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조율하던 방식을 개선한다. 조합 대신 서울시가 협의 의견 조정 창구를 가동해 이견을 조율하는 방식이다. 내년 상반기부터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을 한국부동산원 뿐만 아니라 서울시 산하 공기업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도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처리 속도를 높인다. 이를 통해 향후 정비사업의 검증 대상 급증으로 인한 처리 지연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이주 과정에서 세입자의 반발 등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를 막기 위해 법적 손실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세입자에 대해서도 이주 비용을 보상할 수 있게 한다. 재개발 사업은 사업시행자가 세입자에게 의무적으로 손실 보상을 해야 하지만 정비사업 진행 과정에서 변경된 세입자는 손실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서울시는 조합이 세입자에 대해 추가 보상을 하면 용적률 혜택으로 돌려주는 방식으로 세입자를 보호하고 갈등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정비구역 면적과 정비기반시설 규모 등 경미한 변경 사항은 관할 자치구가 직접 인가할 수 있도록 자치구의 권한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연내 도시정비조례를 개정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신통기획 2.0 가동을 통해 2031년까지 총 31만 가구를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2031년까지 착공이 예상되는 31만 가구 중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마포·용산·성동구 등 이른바 ‘한강벨트’ 11개 구가 19만 8000가구로 전체의 63.8%를 차지한다.
현재 착공이 진행되고 있는 6만 7000가구를 포함하면 2035년까지 37만 7000가구 준공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시는 현재 정비구역 지정을 앞둔 사업장과 모아주택 등 소규모정비사업장, 리모델링 사업장까지 더하면 2031년까지 최대 39만 가구 이상 공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의 주택 공급 문제 해결의 핵심은 민간 중심의 정비사업, 특히 강남3구를 비롯한 주요 지역에 충분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라며 “신속통합기획 시즌2를 본격 가동해 공급 속도를 획기적으로 앞당겨 서울 전역에 체감할 수 있는 주택 공급과 부동산 시장 안정 효과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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