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현 경기 연천군수는 29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지역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보상이고, 나아가 인구 유입과 순환경제 구축의 선도 모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군수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천은 안보 최전선에서 희생을 이어온 접경지역이지만 수도권 정비 규제로 기업 유치 조차 어렵고, 93%의 면적인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개발도 제한받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성원 국회의원과 김미경 연천군의회 의장 및 농어촌 기본소득유치원회 등이 함께 했다. 이들은 “한국전쟁 이후 특별한 희생을 이어가는 연천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은 소멸 위기 농촌에 주민 1인당 월 15만 원을 지급해 삶의 질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정책이다. 올 10월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가운데 약 6곳을 선정해 2026년부터 2년간 시범 실시할 예정이다.
연천군은 인구감소지역이자 수도권 역차별,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라는 삼중고를 겪고 있다며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의 해법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연천군은 이미 청산면이 경기도 농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으로 지정돼 2022년부터 월 15만 원을 지급받고 있으며,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직접 추진한 바 있다. 대통령 취임 직후에도 연천을 방문해 사업 효과를 확인하면서 기본소득의 확장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연천군은 이번 시범사업을 발판 삼아 청년 정착,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 삶의 질 향상 등 연계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연천군은 기본소득 TF를 구성해 기존 시범사업 성과 분석과 함께 다양한 후속 정책을 발굴하고 있으며,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추진위원회도 서명 운동과 홍보 활동을 이어가며 선정에 힘을 보태고 있다.
김 군수는 “연천군은 그동안 특별한 희생을 버텨온 접경지역이자 농촌·도서지역이며,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인구감소지역”이라며 “국가 안보의 최전선에서 희생했음에도 지리적으로 수도권이어서 역차별받고,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개발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조금이나마 극복하기 위해서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선정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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