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30일 민주당이 추진하는 배임죄 폐지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라는 꼼수로 단정할 수밖에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김 정책위의장은 30일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기본적으로 민주당에서 배임죄 폐지를 할 것으로 정했지만 분명히 구분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며 “형법 상 배임죄를 페지할 것인지, 상법 상 배임죄를 폐지할 것인지 구분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형법상 배임죄 폐지는 명백한 이재명 구하기 법”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면소 판결을 받게 하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배임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렇지만 배임죄는 기업 경영진, 사업가 등이 처벌 주체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분들이 기업의 경제적 손실을 가할 때 처벌하는 것이 배임죄인데 결국 회사의 손해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와 투자자”라며 “그런데 배임죄 페지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든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오로지 회사 이익을 위한 경영진의 신중한 판단의 결과 기업에 손해가 나더라도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고한 판례"라며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해 배임죄를 건드리려고 하는 것은 결국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 목적”이라고 쏘아붙였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 “배임죄를 폐지하면 회사를 경영하는 기업가와 오너들이 방만한 결정을 할 수 있다”며 “그렇게 된다면 회사에 막대한 손해가 가고 근로자와 개미 투자자들이 바로 피해를 보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경기도 성남시장 재임 당시 대장동 개발 시행사인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씨 등에게 이익을 몰아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 대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 받고 있다. 다만 1심 재판 중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재판이 중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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